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에게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하나로 폭염에 대비하여 에어컨 신규설치가 필요하거나 노후 및 고장으로 교체를 해야 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2024년 저소득층 에어컨지원사업 대상자와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에어지 효율 개선사업(냉방)

 

2024년 에어컨지원사업 신청접수는 2월 26일 부터 시작하여 4월 5일까지 이지만,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월 26일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제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시기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접수

2024년 2월 26일 ~ 4월 5일

 

 

신청대상

에어컨 신규 설치 또는 노후 및 고장에 따라 교체를 희망하는 저소득 가구

(* 노후에어컨 : 제조일로 부터 8년 이상 경과된 에어컨)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차상위 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쥬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설치 여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고, 벽체 타공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첨부 필요)

 

 

지원내용

벽걸이 에어컨(6~7평형)

- 심사 후 설치 지원 가능

- 설치 여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출처.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대상가구의 전기 설비 및 실내외 공간면적 점검 후 지원하며, 기존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장, 제조 기준 8년 이상 노후된 경우 지원 가능)

 

 

신청인이 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자택에 방문하여 설치 가능여부 확인하고,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절차

1. 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신청인)

2. 대상 자격 확인 및 승인(지자체)

3. 방문조사(시공업체)

4. 지원내역 승인(한국에너지 재단)

5. 시공(시공업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전담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사업안내 및 문의 사항>
👉 한국에너지 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f.or.kr/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 - 765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024년 저소득가구 에어컨 지원규모는 18,000가구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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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경과일 이전에 치매검사와 고령운전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및 병·의원 등에서 치매검사를 받으신 후, 2시간 가량의 고령자 교통 안전교육을 통하여 3년 마다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1단계. 치매검사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나 병·의원에서 치매검사를 실시하고, 치매 검사 결과지를 지참합니다. 

 

 

75세 이상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 안내

치매검사 인지저하시 진단서(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pdf
0.15MB

 

2단계. 교육

온라인 또는 교육장 중 선택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  온라인 교육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고령운전자(의무) 교육

 

 👉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 교육장 교육 (예약필수)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일정과 교육장을 선택하여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3단계. 정기적성검사 (갱신)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강남경찰서 제외)

 

📌 준비물

  •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
  • 운전면허증
  • 여권용 사진 2장(3.5*4.5cm / 6개월 이내)
  •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 건강검진 결과지(원본 / 2년 이내)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면 현장에서 행정동의서만 작성하면 자동확인이 되어 건강검진 결과지는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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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을 운영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차 참여자 1천 700명을 모집하고, 이후 5월에 2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 거주 1년이상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만 35~59세 미취업 여성이 지원대상이되는데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취업 및 창업 학원비, 자격증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구직 활동 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동안 월별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 3월 30일(목) 09시 ~ 4월 17일(월) 18시

※ 2차접수 : 2023년 5월 (예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 공고일(2023. 3. 30) 기준 경기도 거주 1년이상
 만 35 ~ 59세 미취업 여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출생일 기준 1963.3.31 ~ 1988.03.30(주민등록번호 기준)

✅ 미취업여성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기존참여자는 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재참여 불가하며, 타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종료 6개월 경과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 순차참여 허용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1. 취업지원금 : 최대 120만원(40만원 × 3개월)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 재단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온라인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됩니다.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apply.jobaba.net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필요서류

1. 참여신청서
2. 구직활동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초본
4.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1522-3582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최종 대상자 발표는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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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10만 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봅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만 19세 ~ 24세 청년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년 3월 28일(화) 10시 ~ 5월 31일(수) 15시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3.28~5.31)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만 19 ~ 24세(98.1.1~04.12.31 출생자)인 청년입니다. 취업여부 및 학력 등의 다른 요소는 지원에 상관이 없지만, 서울시가 아닌 지역 거주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023년에 ❶ 국민취업지원제도, ❷ 서울시 청년수당, ❸ 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을 참여 중인 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10만원으로, 등록한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하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은 「청년몽땅 정보통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http://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 금융복지 ->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 사업소개 또는 신청 및 지급절차 -> 티머니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 카드사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중 택1

 

👉 서울시 청년대중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은 사용하는 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T마일리지, 후불카드의 경우 각 카드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등록가능한 교통카드티머니 선불교통카드로 카드번호가 101로 시작하는 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티머니플레이트카드가 있고,
후불교통카드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BC카드, 하나BC카드, BC바로카드가 있습니다. 위 등록가능한 교통카드 외에는 등록이 불가한데요~ 등록이 불가능한 교통카드 등록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잘 확인하세요~ 

 

 

📌 등록 불가능한 교통카드
(아래의 카드 등록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아이폰 사용자의 티머니페이 카드번호
☑︎ 티머니 외 선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 삼성페이 교통카드 중 캐시비 발행은 등록불가
*카드번호 1040으로 시작
-카카오 모바일 교통카드, 레이플러스 선불교통카드
☑︎ 롯데카드 / NH농협카드 / 카카오 / 토스 
☑︎ 비씨카드 

- 카카오페이, SC제일은행, NH농협카드(BC), 새마을금고, 우체국, 수협, 신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등록가능한 교통카드"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카드 

 

대상 교통수단

서울시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로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이용금액이 포함됩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KTX·SRT 등),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수단(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요금 및 2인 이상 다인승 결제 건 전액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몽땅정보통에 등록한 카드(사)에서 이용한 내역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지원 사업은 본인명의의 교통카드(가족카드 제외)로만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카드사 정보를 잘못입력할 때에는 마일리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하나카드와 하나BC카드는 발급사가 구분되어 있어, 카드 실물 확인 후 카드 앞뒷면에 BC로고가 있는 경우 하나BC카드로서, 카드사 정보 선택 시 비씨카드 선택 후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카드 사용자는 비씨카드-우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유의해야 할 점은 마일리지 지급 전에 카드사를 탈퇴할 경우에는 마일리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지원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신청을 하셔서 교통비를 아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처  콜센터 1644-9241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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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는 에너지 요금 급등,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의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 지급대상 : 2023년 2월 22일(수)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온라인-오프라인-신청일정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2023년 3월 20일(월) 09:00 ~ 4월 21일(금) 22:00 (내국인, 지역화폐카드 보유자만 가능)

* 3월 20일 ~ 3월 24일 : 요일별 5부제 적용기간 (출생연도 끝자리)

온라인신청은 첫주는 5부제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요일제 미적용하으로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본인명의카드(경기지역화페카드- 평택사랑카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바로가기
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2023년 3월 27일(월) ~ 4월 21일(금) (평일 09:00 ~ 18:00)

* 3월 27일 ~ 3월 31일 : 요일별 5부제 적용기간

오프라인신청은 온라인 미신청자 및 대리인, 외국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만 19세 미만 및 외국인은 대리신청 불가

 

✔️ 방문신청 지참서류

👉 세대주 본인 신청시 : ❶ 세대주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이 신청 시 : ❶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 신분증, ❷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제3자 신청 시 : ❶ 세대주 신분증, ❷ 신청자(대리인)신분증

👉 외국인 신청 시 : ❶ 외국인 등록증, ❷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신청절차
발급신청(평택시민) -> 확인시스템입력(읍면동) -> 경기지역화폐카드 발급(읍면동) -> 카드수령 ->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공고 및 신청서 👇 

평택시 공고 제2023.hwp
0.07MB

 

 

✔️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가능 매장
평택시(관내)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가맹점(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명품매장, 프랜차이즈직영점 등 제외)



☎️ 안내문의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

 

온라인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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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는 광명시민들에게 세대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2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3월 27일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3월 6일 기준 광명시 거주자라면 세대당 1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광명시에서는 난방비 부담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명시민을 위하여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2023년 3월 6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 지급금액 : 세대 당 10만원

 

 

온라인 신청방법
2023년 3월 20일(월) 09:00 ~ 4월 28일(금)

광명시 홈페이지 접속  ➔  생활안정지원금 배너클릭
❷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 작성

* 본인 앱에 등록된 카드로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광명사랑화폐앱에 등록된 경기도 광명시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카드 신청을 하신 후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카드를 받기 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유의하세요. 
광명시 카드가 없다면 27일 이후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명시 생활안정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2023년 3월 27일(월) ~ 5월 4일(목)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❶ 신분증 지참하여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배우자 등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지참)
❷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문신청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마지막 주 3월 27일 ~ 31일 5부제 운영

 

방문신청의 경우,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배우자 등이 대리신청하실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지급 신청서.hwp
0.10MB

 

 

생활안정지원금은 승인문자를 받은 날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되니,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 문의처 
광명사랑화폐 콜센터 1899-7997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광명시 홈페이지

 

광명시청 HOME > 메인

현재 총 개의 메인 배너가 있습니다.

www.g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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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지급으로, 신청기간은 3월 13일 부터 24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봅니다. 

 

2023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하세요!


 2023년 3월 13일(월)10:00 ~ 3월 24일(금) 18:00까지


- 경기민원 24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신청 (부득이할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대상자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중·고등학생

- 노동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2005~2010년생)

 

* 노동청소년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경기도내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입니다. 

 

자격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8~'10년 출생자) 70만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 '07년 출생자) 100만원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으로, 상·하반기에 각 50%씩 나누어 지급되는데요~ 
지급예정일은 상반기 4월 26일, 하반기 9월 27일로,
상반기의 경우 신청일부터 4월 19일(예정)까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하고,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9월 20일(예정)까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경기민원24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3월 24일까지 지원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연계로 제출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고, 본인이 직접 첨부해야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한부모 자격정보

 

  직접첨부 
- 학교생활기록부, 계좌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체능 기능수상증빙자료(선택), 자원봉사실적확인서(선택)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초중고 행정실 방문 발급 가능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나이스홈에듀민원서비스 https://neis.go.kr/pas_mms_nv99_001.do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홈공단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경기콜센터 120 또는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신청기간인 3월 24일까지(행정복지센터 업무시간 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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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도보나 자전거등으로 이동하는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카드사의 추가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 발급알뜰교통카드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초출발지(예:집)에서 앱의 출발버튼을 누르고 도보나 자전거등으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후, 버스를 타고 이동, 도착정류장에서 최종도착지(예:회사)까지 다시 도보나 자전거등으로 이동하여 도착지에서 "도착"버튼을 눌러, 이동하는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출처 -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알뜰교통카드 발급

알뜰교통카드 발급은 각 카드사에서 할 수 있는데요,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알뜰교통카드를 소개하고 있고, 카드를 선택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별 혜택 등을 비교해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카드를 발급신청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신청 바로가기

 

알뜰교통카드

출근은 편하게 ! 교통비는 가볍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더 알뜰하게 !

www.alcard.kr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카드를 발급 신청하고 수령한 후에는,
휴대폰에 알뜰교통카드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가능지역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가능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충북(청주, 옥천, 제천, 충주), 충남, 전북(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정읍), 전남(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광양, 나주, 담양), 경북(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칠곡/ 경산, 안동), 경남, 강원(춘천, 강릉, 원주)
※ 2023-01-01 기준

 

알뜰교통카드앱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앱 회원가입시 주민등록 등·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올해 3월부터 마일리지 적립기준이 확대 되었다고 하니, 대상이시라면 증빙서류 제출 후 더 많은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단, 주의해야할 점은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마일리지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가입 첫 달은 이용 횟수 무관)

또한, 마일리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와 함께 앱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마일리지 적립액은 교통요금 지출액에 따라 다르고,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00미터를 이동했을 경우, 교통비 2천원 미만의 경우 최대 250 마일리지, 2천 원 이상에서 3천 원 미만의 경우 최대 350 마일리지, 3천 원 이상의 경우 최대 450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5회 이상 이용했을 경우이고, 최대는 44회 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마일리지 횟수를 최대 60회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훌쩍 뜁니다. 3월부터 시행된다고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정책공감

저소득층 마일리지 적립기준 확대

- 2천 원 미만 지출액 : 기존 500 -> 700원 마일리지 적립
- 2~3천 원 지출액 : 기존 700 -> 900원 마일리지 적립
- 3천원 이상 지출액 : 기존 900 -> 1,100원 마일리지 적립



청년층 만 19세 ~34세일 경우, 상향지원합니다. 

출처 - 알뜰교통카드 홈페이

 청년층 마일리지 상향지원

- 2천 원 미만 지출액 : 350원 마일리지 적립
- 2~3천 원 지출액 : 500원 마일리지 적립
- 3천원 이상 지출액 : 650원 마일리지 적립

 

출처-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마일리지 적립 및 카드사 혜택 등을 포함하면 최대 30%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앱에서 출발 및 도착 버튼을 누르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즐겨찾기 구간설정을 하면 자주 가는 코스의 경우, 매번 앱을 실행하여 출발, 도착을 누리지 않아도 자동적립된다고 합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혜택들은 더욱 강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를 2배로 적립해 주고, 알뜰카드 이용자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뜰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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