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는 에너지 요금 급등,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의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평택시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 지급대상 : 2023년 2월 22일(수)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2023년 3월 20일(월) 09:00 ~ 4월 21일(금) 22:00 (내국인, 지역화폐카드 보유자만 가능)
* 3월 20일 ~ 3월 24일 : 요일별 5부제 적용기간 (출생연도 끝자리)
온라인신청은 첫주는 5부제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요일제 미적용하으로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본인명의카드(경기지역화페카드- 평택사랑카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2023년 3월 27일(월) ~ 4월 21일(금) (평일 09:00 ~ 18:00)
* 3월 27일 ~ 3월 31일 : 요일별 5부제 적용기간
오프라인신청은 온라인 미신청자 및 대리인, 외국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만 19세 미만 및 외국인은 대리신청 불가
✔️ 방문신청 지참서류
👉 세대주 본인 신청시 : ❶ 세대주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이 신청 시 : ❶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주 신분증, ❷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제3자 신청 시 : ❶ 세대주 신분증, ❷ 신청자(대리인)신분증
👉 외국인 신청 시 : ❶ 외국인 등록증, ❷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발급신청(평택시민) -> 확인시스템입력(읍면동) -> 경기지역화폐카드 발급(읍면동) -> 카드수령 ->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공고 및 신청서 👇
✔️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가능 매장
평택시(관내)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가맹점(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명품매장, 프랜차이즈직영점 등 제외)
☎️ 안내문의
평택시 콜센터 031-802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