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제3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제3자에 의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함)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한 발급신청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본인 이라 )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 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91 단서).

 

3자에 의한 발급신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이해관계인이라 )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1 단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9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598, 2022. 6. 30. 발령·시행) 2조제5].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있는 자료를 첨부한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채권·채무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제주4·3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공익사업을 수행할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서식(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pdf
0.17MB
서식(위임장).pdf
0.06MB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4 [개인파산/면책]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help.scourt.go.kr

 

 

⭐️ 인터넷발급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가능)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반응형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안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오는 안내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편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건강검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검진기관을 확인하여 올 해가 가기 전에 검진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상단 메뉴들 중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검진기관 찾기 바로가기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건강검진기관/병원찾기

시도선택, 시/군/구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고, 자신이 받아야 할 건강검진 항목을 체크하여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직접 검진기관명을 입력하여 어떤 검진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우수검진기관조회 체크 시 선택한 검진 유형이 모두 우수인 기관만 조회되므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로 영업일, 검진항목, 검진기관 평가정보,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다면 해당 검진기관의 상세 부분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화면의 정보는 입력 시점과 검색시점의 차이로 현재 정보와 다를 수 있고, 의료이용 편익정보(진료/점심/접수시간, 휴진, 주차정보 등)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로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이나 안내사항도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검색 결과에 나온 연락처로 먼저 연락해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건강검진기관찾기 바로가기

반응형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죠?  요즘은 카드나 계좌를 이용하여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경우라면, ① 지로용지에 표기된 고객전용 입금계좌(가상계좌)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입금하기도 하고, ②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편하실 텐데요~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은행내에 설치된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길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를 땐 은행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에 비치된 공과금 수납기 외에

CD기, ATM기를 통해서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CD기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다 ATM기를 이용하고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D기나 ATM기나 현금인출기능이 있는 것은 동일한데, CD기의 경우는 현금입금은 되지 않고, ATM기는 현금입금이 가능한 기계라고 해요~ 

 

 

CD/ATM기를 이용한 공과금 납부 방법


➡️ 납부수단 :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이용 가능
➡️ 납부시간 : CD/ATM 운영시간 - 은행별로 상이하나 대략 08:00~ 22:00

➡️ 주의사항 
- 해당은행의 카드가 아니면 900원의 기기이용료 부과
-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일시불, 할부 가능

 

 

납부 방법

✔️ 본인 부과 내역을 본인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기기에 카드 및 통장 삽입 -> "국세/지방세납부" 선택 -> 본인납부 선택 -> 고지내역이 조회됨(최대 4건/4건 이상이면 먼저 조회되는 내역 수납 후 다시 조회) -> 선택 납부 

 

✔️ 타인 부과내역 납부하는 경우
기기에 카드 및 통장 삽입 -> "국세/지방세납부" 선택 -> 타인납부 선택 -> "전자납부번호" 선택 -> 전자납부번호(19자리)입력 -> 단건납부

 

본인에게 부과된 공과금/지방세 내역을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세하는 경우라면

납세고지서(OCR)가 없어도 CD/ATM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본인의 카드/ 통장이 아닌경우라면 고지서 상단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고합니다. 

 

CD/ATM기에서 위 절차대로 진행 한 후, 카드나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과금 납부를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보통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의 경우 신고하고 요금을 지불한 후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가전제품폐기물의 경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통해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없이,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거나, 콜센터를 이용하여 예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15990903.or.kr/portal/main/main.do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www.15990903.or.kr


콜센터 1599-0903

문의 및 신청 - 평일 08:00~ 18:00
휴무 - 매주 토·일요일 / 근로자의 날(5.1) / 설,추석연휴, 신정(1.1), 공휴일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하기 

 

아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콜센터나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메인페이지의 수거예약하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1단계 : 약관동의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이용동의 필수

 

 

 

 

2단계 : 기본정보 입력

고객명, 휴대전호, 주소등을 입력하고 배출희망일자를 선택합니다. 

 

 

3단계  배출품목 입력

큰 폐가전의 경우 단일 수거 품목으로 배출 가능하나,
작은 소형 폐가전의 경우 여러개(5개 이상)를 모아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단일 수거 가능한 폐가전 배출시 소형 폐가전을 함께 배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고객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밖에 배출하길 희망하는 경우,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부분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집밖으로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안 수거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고객이 부재시 집안 수거가 불가하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위 접수시 주의 사항을 잘 읽고 체크합니다. 

 

1개 이상 수거 가능한 품목

 

5개 이상 수거 가능한 품목

 

만약, 원하는 제품품목이 보이지 않으면 수거신청제품 검색을 통해 찾아서 제품 선택을 완료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소형 폐가전의 경우 재활용도움센터에 가져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5개가 모이지 않은 소형 폐가전의 경우라면 재활용도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4단계 예약완료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을 완료하면 주어지는 예약번호 및 본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예약확인이 가능하고, 예약 수정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예약정보(예약번호, 배출일자 등)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문일자는 입력한 희망배출일 하루 전 저녁6시 이후에 지정되며, 방문하는 기사님 인적 사항이 문자로 전송된다고합니다. 

반응형

세금포인트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 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자진납부한 세액 10만 원 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 당 0.3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 포인트 확인하기

 

세금포인트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로 들어가거나

② 메뉴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아요~ 

 

 

음.. 세금포인트도 그리 많진 않지만, 주어지는 혜택도 크게 와닿는 것은 없네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이 있다고 하니, 어떤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 구경해봐야겠습니다. 

 



홈택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안내로 이동해줍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는 5%할인 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세금포인트가 차감됩니다.

10만원 이하에서는 1P차감
10~20만원 2P차감
20~30만원 3P차감
30~40만원 4P차감

40만원 초과 5P차감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입장하기로 들어가줍니다. 

 

 

 

최초 1회 회원가입을 거쳐야한다고 하네요~ 
휴대폰 본인인증 -> 약관동의

 

회원가입을 위한 기본정보입력 및 선택정보입력하기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카테고리는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하루특가상품,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관,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각 상품에는 위와 같이 5%할인된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세탁기를 구매할 일이 있어서 중소기업대형가전에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상품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한 세탁기를 선택하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인터넷 최저가 상품에서 5% 할인된 금액에 구매가 가능하더군요.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실시간계좌이체, 제로페이가 가능했습니다. 

 

 

총 상품금액에서 5% 할인된 금액에 구매가 가능하고~ 

세금 포인트는 자동 차감됩니다. 위 상품의 경우 40만원 이상이니까 5P차감 됩니다. 

 

실제 구매한 것은 아니고, 알아보기만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여러 상품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단점 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5% 할인이지만, 요즘 다른 루트를 통해 많이 할인 받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한다면 5% 할인이 큰 메리트가 안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상품구매시 비교해볼 때 한번쯤 들어와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반응형

지방세를 이중납부 혹은 착오 부과하여 발생되는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변경 시 차량을 처분할 경우, 선납했던 자동차세를 환급받아야 할 때,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하기 


간단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만 하는 것은 인증 로그인 없이도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 환급금 -> 환급금 간단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조회

 

주민번호 입력하여 조회하면 지방세 환급금 내역이 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위택스 지방세 환급 ↙

 


 

지방세 환급금 조회부터 환급신청까지 해야한다면 인증로그인을 거쳐서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인증 로그인은 회원과 비회원으로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메뉴 중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환급 내역이 없는데요~ 

여기에 환급 내역이 있다면

환급받을 지방세에 체크한 후, 예금주,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환급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위택스 지방세 환급 ↙


환급신청 -> 환급신청 확인 메뉴에서 정상 접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계좌로 입금되기까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절차

반응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환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작년에 사용한 병원비가 일정 금액(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매년 8월 말~ 9월 초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우편으로 동봉된 신청서에 계좌와 예금주 등을 기재하여 보내거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아가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개인민원 업무목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좌측에 펼쳐지는 메뉴들 중 개인민원업무목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해 줍니다. 
공동·금융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가능합니다. 

 

바로 환급금 조회가 되는데요~ 저는 환급금이 없다고 나옵니다.
환급금이 조회되시는 분은 하단의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환급금(지원금)안내내용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지, 본인부담상한액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환급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았는데요~

본인 환급금에 대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반응형

복지멤버십 서비스라고도 불리는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의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복지로 앱에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지멤버십서비스란?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제도가 있고, 새로 생겨나는 제도도 많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 중에서 내가 못받고 지나가는 것은 없는지, 새로 생겨난 제도나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받을 수 있는 혜택

playplay337.tistory.com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한 번의 가입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신청을 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 생애주기를 고래해 약 70여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모바일 복지로 앱
3.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저는 모바일에서 복지로 어플을 통해 신청을 해 보았는데요~ 
PC사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멤버십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기  

 

 

 

1. 휴대폰에서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구글플레이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습니다. 

 

 

2. 로그인하기 
로그인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의 경우도 위와같이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니, 본인이 가능한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 해 주시면 됩니다. 

 

 

 

3.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클릭

메인페이지에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서비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가구원 정보 입력

가구주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 주소, 안내방법 등

먼저, 안내 사항을 보면~ 

본 서비스는 맞춤급여에 대한 통지가 아니라 신청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서비스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합니다. 

또한, 신청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통보되는 급여·서비스 수급 가능성에대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체크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이제 신청인 정보와 가구원 정보에 대해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신청시 가구주(본인)는 포함되어 야하고, 

 

각각의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해줍니다.
가구주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 주소에 대하여 확인 하고,
안내방법은 메일 혹은 문자서비스로 가능하니 둘 중 선택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금융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각각의 가구원에대하여 정보 및 동의 등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급여·서비스수급가능성에 대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가구원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중 외국인 또는 동거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선택), 가족관계 등록부(필요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에 따라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급여 또한 안내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주거 달리하는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등을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을 통해 조사가구에 포함할 경우, 보다 정확한 급여 안내 가능

 

(서류보완)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자도 필요 시 해당 서류 추가 제출 가능하며, 수시안내 시 반영하여 안내

 

저도 오늘은 간단하게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경우 추후에도 추가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생각이라면 추후에라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