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지급으로, 신청기간은 3월 13일 부터 24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봅니다.
2023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하세요!
2023년 3월 13일(월)10:00 ~ 3월 24일(금) 18:00까지
- 경기민원 24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신청 (부득이할 경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중·고등학생
- 노동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2005~2010년생)
* 노동청소년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경기도내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입니다.
✅ 자격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8~'10년 출생자) 70만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 '07년 출생자) 100만원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으로, 상·하반기에 각 50%씩 나누어 지급되는데요~
지급예정일은 상반기 4월 26일, 하반기 9월 27일로,
상반기의 경우 신청일부터 4월 19일(예정)까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하고,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 지급일로부터 9월 20일(예정)까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3월 24일까지 지원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연계로 제출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고, 본인이 직접 첨부해야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한부모 자격정보
✅ 직접첨부
- 학교생활기록부, 계좌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체능 기능수상증빙자료(선택), 자원봉사실적확인서(선택)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초중고 행정실 방문 발급 가능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나이스홈에듀민원서비스 https://neis.go.kr/pas_mms_nv99_001.do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홈공단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경기콜센터 120 또는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신청기간인 3월 24일까지(행정복지센터 업무시간 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