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는 광명시민들에게 세대당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2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3월 27일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3월 6일 기준 광명시 거주자라면 세대당 1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광명시에서는 난방비 부담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명시민을 위하여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2023년 3월 6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 지급금액 : 세대 당 10만원
온라인 신청방법
2023년 3월 20일(월) 09:00 ~ 4월 28일(금)
❶ 광명시 홈페이지 접속 ➔ 생활안정지원금 배너클릭
❷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 작성
* 본인 앱에 등록된 카드로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광명사랑화폐앱에 등록된 경기도 광명시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카드 신청을 하신 후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카드를 받기 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유의하세요.
광명시 카드가 없다면 27일 이후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2023년 3월 27일(월) ~ 5월 4일(목)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❶ 신분증 지참하여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배우자 등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지참)
❷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문신청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마지막 주 3월 27일 ~ 31일 5부제 운영
방문신청의 경우,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배우자 등이 대리신청하실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승인문자를 받은 날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되니,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 문의처
광명사랑화폐 콜센터 1899-7997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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