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을 운영합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차 참여자 1천 700명을 모집하고, 이후 5월에 2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 거주 1년이상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만 35~59세 미취업 여성이 지원대상이되는데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취업 및 창업 학원비, 자격증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구직 활동 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동안 월별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 3월 30일(목) 09시 ~ 4월 17일(월) 18시

※ 2차접수 : 2023년 5월 (예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

✅ 공고일(2023. 3. 30) 기준 경기도 거주 1년이상
 만 35 ~ 59세 미취업 여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출생일 기준 1963.3.31 ~ 1988.03.30(주민등록번호 기준)

✅ 미취업여성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기존참여자는 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재참여 불가하며, 타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종료 6개월 경과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 순차참여 허용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1. 취업지원금 : 최대 120만원(40만원 × 3개월)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 재단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온라인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됩니다.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apply.jobaba.net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필요서류

1. 참여신청서
2. 구직활동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초본
4.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1522-3582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최종 대상자 발표는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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