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에게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하나로 폭염에 대비하여 에어컨 신규설치가 필요하거나 노후 및 고장으로 교체를 해야 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2024년 저소득층 에어컨지원사업 대상자와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에어지 효율 개선사업(냉방)
2024년 에어컨지원사업 신청접수는 2월 26일 부터 시작하여 4월 5일까지 이지만,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월 26일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제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시기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접수
2024년 2월 26일 ~ 4월 5일
신청대상
에어컨 신규 설치 또는 노후 및 고장에 따라 교체를 희망하는 저소득 가구
(* 노후에어컨 : 제조일로 부터 8년 이상 경과된 에어컨)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 차상위 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쥬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설치 여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고, 벽체 타공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첨부 필요)
지원내용
벽걸이 에어컨(6~7평형)
- 심사 후 설치 지원 가능
- 설치 여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대상가구의 전기 설비 및 실내외 공간면적 점검 후 지원하며, 기존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장, 제조 기준 8년 이상 노후된 경우 지원 가능)
신청인이 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자택에 방문하여 설치 가능여부 확인하고,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절차
1. 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신청인)
2. 대상 자격 확인 및 승인(지자체)
3. 방문조사(시공업체)
4. 지원내역 승인(한국에너지 재단)
5. 시공(시공업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전담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 2024년 저소득가구 에어컨 지원규모는 18,000가구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