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제3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제3자에 의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함)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한 발급신청

대리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본인 이라 )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 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91 단서).

 

3자에 의한 발급신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이해관계인이라 )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1 단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9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598, 2022. 6. 30. 발령·시행) 2조제5].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거 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첨부한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있는 자료를 첨부한

 

 「민법」상의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정·특정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채권·채무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제주4·3사건의 유족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한

 

 공익사업을 수행할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서식(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pdf
0.17MB
서식(위임장).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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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4 [개인파산/면책]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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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발급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가능)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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