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환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작년에 사용한 병원비가 일정 금액(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매년 8월 말~ 9월 초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우편으로 동봉된 신청서에 계좌와 예금주 등을 기재하여 보내거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아가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개인민원 업무목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좌측에 펼쳐지는 메뉴들 중 개인민원업무목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해 줍니다. 
공동·금융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가능합니다. 

 

바로 환급금 조회가 되는데요~ 저는 환급금이 없다고 나옵니다.
환급금이 조회되시는 분은 하단의 빨간색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환급금(지원금)안내내용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 무엇인지, 본인부담상한액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환급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았는데요~

본인 환급금에 대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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