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서비스라고도 불리는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의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복지로 앱에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지멤버십서비스란?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제도가 있고, 새로 생겨나는 제도도 많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 중에서 내가 못받고 지나가는 것은 없는지, 새로 생겨난 제도나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받을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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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서비스는 한 번의 가입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신청을 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 생애주기를 고래해 약 70여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모바일 복지로 앱
3.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저는 모바일에서 복지로 어플을 통해 신청을 해 보았는데요~
PC사용이 가능하다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멤버십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기
1. 휴대폰에서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구글플레이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받습니다.
2. 로그인하기
로그인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의 경우도 위와같이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니, 본인이 가능한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 해 주시면 됩니다.
3.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클릭
메인페이지에서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서비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가구원 정보 입력
가구주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 주소, 안내방법 등
먼저, 안내 사항을 보면~
본 서비스는 맞춤급여에 대한 통지가 아니라 신청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서비스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합니다.
또한, 신청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통보되는 급여·서비스 수급 가능성에대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체크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이제 신청인 정보와 가구원 정보에 대해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신청시 가구주(본인)는 포함되어 야하고,
각각의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해줍니다.
가구주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 주소에 대하여 확인 하고,
안내방법은 메일 혹은 문자서비스로 가능하니 둘 중 선택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금융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각각의 가구원에대하여 정보 및 동의 등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급여·서비스수급가능성에 대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법정 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가구원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중 외국인 또는 동거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선택), 가족관계 등록부(필요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에 따라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급여 또한 안내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주거 달리하는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등을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을 통해 조사가구에 포함할 경우, 보다 정확한 급여 안내 가능
(서류보완)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자도 필요 시 해당 서류 추가 제출 가능하며, 수시안내 시 반영하여 안내
저도 오늘은 간단하게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경우 추후에도 추가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생각이라면 추후에라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