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죠?  요즘은 카드나 계좌를 이용하여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경우라면, ① 지로용지에 표기된 고객전용 입금계좌(가상계좌)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입금하기도 하고, ②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편하실 텐데요~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은행내에 설치된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길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를 땐 은행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에 비치된 공과금 수납기 외에

CD기, ATM기를 통해서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CD기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다 ATM기를 이용하고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D기나 ATM기나 현금인출기능이 있는 것은 동일한데, CD기의 경우는 현금입금은 되지 않고, ATM기는 현금입금이 가능한 기계라고 해요~ 

 

 

CD/ATM기를 이용한 공과금 납부 방법


➡️ 납부수단 :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이용 가능
➡️ 납부시간 : CD/ATM 운영시간 - 은행별로 상이하나 대략 08:00~ 22:00

➡️ 주의사항 
- 해당은행의 카드가 아니면 900원의 기기이용료 부과
-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일시불, 할부 가능

 

 

납부 방법

✔️ 본인 부과 내역을 본인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기기에 카드 및 통장 삽입 -> "국세/지방세납부" 선택 -> 본인납부 선택 -> 고지내역이 조회됨(최대 4건/4건 이상이면 먼저 조회되는 내역 수납 후 다시 조회) -> 선택 납부 

 

✔️ 타인 부과내역 납부하는 경우
기기에 카드 및 통장 삽입 -> "국세/지방세납부" 선택 -> 타인납부 선택 -> "전자납부번호" 선택 -> 전자납부번호(19자리)입력 -> 단건납부

 

본인에게 부과된 공과금/지방세 내역을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세하는 경우라면

납세고지서(OCR)가 없어도 CD/ATM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본인의 카드/ 통장이 아닌경우라면 고지서 상단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고합니다. 

 

CD/ATM기에서 위 절차대로 진행 한 후, 카드나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과금 납부를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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