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할인 등록해두면 공항주차장 이용시 50% 다자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자녀란, 2자녀 이상 가구를 말하며,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여야 합니다. 전국동일하게 자동할인이 가능이 가능한데요~ 공휴일이나 주말은 승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기간을 두어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사후 감면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 한국공항공사 다자녀할인등록 바로가기

 


🔍 다자녀 할인 안내

❶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할인등록 및 자동할인이 가능합니다.
(전국 동일기준)

❷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세대주 본인소유의 차량, 배우자 소유의 차량,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소유의 차량)

❸ 다자녀가구 감면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자녀가구 감면 적용받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리스 또는 렌터카의 경우 계약자명/차량번호/계약기간이 필수 포함된 차량 계약서)
(2) 자동차 소유주와 다자녀가구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3) 출차차량 영수증(사후감면인 경우)

❹ 신청시 입력하는 항목중 [이름] , [주민등록번호]는 다가구 자녀의 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정보여야만 합니다.

❺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승인이 불가하오니,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❻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거 한국공항공사는 입력한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❼ 사후감면신청은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 후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후감면이 불가합니다)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발췌)



📌 신청절차

신청(사후감면신청 / 신규신청) > 정보입력 > 신청완료

 

사후감면신청 및 신규신청 할 수 있는데요, 사후감면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 주셔야합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 및 제3자 제공동의 등 약관에 동의한 후,

정보입력(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후,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입력하는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세대주 본인 혹은 배우자의 정보여야합니다.  

대상여부 확인 후, 할인등록대상자라고 나온다면 다음단계를 계속진행합니다.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렌트리스차량은 차량번호, 계약만료기간, 계약자명의(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필수포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증 사본을 첨부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 기타증빙자료

** 모든 증명서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보이도록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합니다. 

 

이처럼 다자녀할인등록을 해 두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11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군산, 원주, 사천 유료주차장에서 출차 시 추가 증빙자료 없이 자동할인되어, 50%주차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공항을 자주 이용하시거나, 장기간 주차를 하셔야 한다면 꼭 다자녀 할인등록을 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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