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는 시범지역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식품접근성강화 및 영양보충지원를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18곳으로 매년 지자체 선정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시범지역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시범지역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농식품바우처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3년 2월 20일 ~ 11월 30일
- 지원대상자 인적정보(주소 등), 가구원 수 정보 변경 시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
농식품바우처 시범지역 18곳
- 부산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강원 평창군ㆍ화천군, 충북 괴산군ㆍ 충주시, 충남 청양군ㆍ 당진시, 전북 고창군ㆍ 김제시, 전남 해남군ㆍ장성군ㆍ강진군, 경북 예천군ㆍ청도군, 경남 밀양시ㆍ 거제시
- 효과분석 지역(충주시, 고창군)은 상이
** 농식품바우처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외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시범지역 18개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농식품바우처 카드신청 및 설문조사)
☑︎ 신청인
- 본인신청 :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
- 대리신청 : 가족,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신청서류
농식품바우처 발급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대리신청 시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시범지역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10인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40,000원 / 2인 57,000원 / 3인 69,000원 / 4인 80,000원 / 5인 89,000원 / 6인 98,000원 / 7인 106,000원 / 8인 113,000원 / 9인 120,000원
- 지급방식 :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및 온라인 주문, 꾸러미 배송
-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매불가)
✔️ 사용기간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3월은 3월 2일부터 충전, 4월은 매월 1일에 충전)
-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월 기간 내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천원 미만은 이월됩니다.
- 전자카드 분실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가능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온라인)에서 사용 사능,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 꾸러미 배달방식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문사용) 거주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지원품목을 농식품바우처카드로 구입
- (온라인몰 사용) 농협몰(nonghyupmall.com) 회원가입 후 지원 품목을 농식품바우처카드로 구입(농협몰 > 농식품바우처 코너)
- (꾸러미 신청) 꾸러미 신청 가구에게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를 구성하여 배송 후 카드 결제 *지원대상자가 사업 신청 시 신청서에 꾸러미 신청 여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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