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겨울 한파와 도시가스 요금 폭등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졌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22년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원금액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받지 않는 분들은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신청 대상자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15.2만원 -> 30.4만원)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금액 (단위 : 원)

동절기 추가 지원금액이 2배 인상되었는데요, 
1인세대 기존  124,100원 ➝ 248,200원
2인세대 기존 167,400원 334, 800원
3인세대 기존 222,700원 445,400원
4인 이상세대 기존 291,800원 ➝ 583,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인상분은 2월 8일(수) 09시부터 시스템 반영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기한 : ~ 2023년 2월 28일(수)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겨울바우처 사용기간 : ~ 2023년 4월 30일(일)

 

 

📌 겨울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사용방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❶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됩니다.(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국민행복카드는 겨울 철 등유, LPG, 연탄, 도시가스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여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고지서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하신 경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거주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도 곡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항 확인하기! 👇👇👇

https://www.energyv.or.kr/main.do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