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예약의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좋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한 분들은 건강검진 연장신청을 통해 2023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연장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봅니다.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신청
2023년 올해 건강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이고, 작년 2022년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홀수년도 출생자의 경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기관 예약하여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데요~ 작년 대상자였던 짝수년도 출생자의 경우, 연장신청을 먼저 해 주신 후, 건강검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2023년 검진대상자로 추가등록
✅ 연장대상자 : 2022년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대상자별 신청방법
👉 직장가입자(사무직) 2년주기 건강검진 대상자 - 사업장을 통해서 공단지사 추가등록 신청
👉 직장가입자(비사무직) 1년주기 검진 대상자 -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6월까지)
* 자동으로 연기신청 되는 항목은 일반건강검진으로 암검진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함.
👉 지역가입자, 직장인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화 혹은 방문 신청
지역가입자 / 직장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
건강검진 추가신청 방법
2023년 1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건강검진 추가등록을 통해 연기(연장)신청 가능합니다.
- 주중 주말에도 24시간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합니다.
✔️ 누르는 ARS로 진행하는 경우
❶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❷ 4번 (건강검진 증진문의)
❸ 1번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신청)
❹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날짜 입력
❺ 1번 (검사일 추가신청)
✔️ 보이는 ARS로 진행하는 경우
❶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❷ 보이는 ARS로 진행 (9번) - 전화를 끊지말고 화면으로 진행
❸ 공단문자수신 후 링크 클릭
❹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클릭
❺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날짜 입력
❻ 등록가능한 검진항목 확인하고 등록 버튼 클릭
이렇게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전년도 미수검자 조회 및 추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단, 간암, 만 75세 이상 폐암은 추가신청을 할 수 없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장에 문의하셔야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고객님은 보이는 ARS등록이 불가합니다.)
추가연장신청을 하신 후, 건강검진 병원에 연락하셔서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기관 병원찾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안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오는 안내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편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건강검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건강검진
playplay337.tistory.com
직장가입자 사무직은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직장인 검진대상자의 경우, 건강검진 미검진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합니다.
#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신청 서류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변경(추가)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건강검진]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변경(추가)신청서
👉 건강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검색결과 바로보기
[건강검진]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변경(추가)신청서